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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출산증여공제, 채무면제는 해당 안된다!

 [증여세] 혼인·출산증여공제, 채무면제는 해당 안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 "아들·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아들·딸이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1억원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면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으로 인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