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 "아들·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아들·딸이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1억원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면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으로 인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원문 링크 : [증여세] 혼인·출산증여공제, 채무면제는 해당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