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상속 및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은 '상속개시일'로 법률적 효력을 갖으니 발급 후 반드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 현황 파악 망인께서 생전 보유 중인 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망인과 관련된 아래 내역을 제공합니다.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국세 체납액 또는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회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고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조회 및...
원문 링크 :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 상속인이 해야할 일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