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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앞서 별장에 관한 포스팅을 했는데 별장은 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지역을 선정하여 취득합니다.

[양도세] 별장 소유,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안심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 blog.naver.com 다만, 문제점이 별장의 경우 국세청과 분쟁을 감수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 규정이 신설되어 이러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신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자 의미 1세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