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불복업무 담당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선택적인 절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편견과 다르게 인용률도 높은 편일 뿐더러 불복절차를 한 번 거치면서 과세관청 측의 공격 논리 자료를 확인한 후 방어 논리를 성숙·보완 시킨 채로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는 것이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것 보다 승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을 선택 가능 임재범,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7.22. 이의신청은 위 보는 것과 같이 임의선택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세...
원문 링크 : 세무서 이의신청, 절차와 오해 그리고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