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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이의신청, 절차와 오해 그리고 중요성

 세무서 이의신청, 절차와 오해 그리고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불복업무 담당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선택적인 절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편견과 다르게 인용률도 높은 편일 뿐더러 불복절차를 한 번 거치면서 과세관청 측의 공격 논리 자료를 확인한 후 방어 논리를 성숙·보완 시킨 채로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는 것이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것 보다 승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을 선택 가능 임재범,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7.22. 이의신청은 위 보는 것과 같이 임의선택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