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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도 불복 전략이다!

 서류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도 불복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제가 수임하였던 불복 사례와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거래상대방의 자료파생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포착되어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의신청까진 홀로 하셨다가 조세심판원 단계에 접어들자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해당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이유는 모르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 00,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의뢰인의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상대방이 제출하여 필요경비 신고 및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수보하여 세금 3천만원 가량을 과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받은 적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럼 왜 써줬냐고 물었습니다.

써달래서 써줬답니다... ㅡㅡ...

상대방 지금 어디갔냐고 하니까 죽어서 없다고 합니다. ㅡㅡ...

실체적 하자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