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가 상속 받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땐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확인하여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것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상속받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 필요한지 판단할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상속 받은 주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에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취득 자체는 상속개시일이지 통산 여부는 뒤에 가서 따져 볼 이야기란 겁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