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년 12월 18일부터 변경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 공시가 5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청약과 관련된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1절 입주자 선정)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략)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