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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5억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규정이 아닙니다!

 수도권5억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규정이 아닙니다!

최근 2024년 12월 18일부터 변경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 공시가 5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보시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청약과 관련된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1절 입주자 선정)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략)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