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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 후 증여세까지 대신 내준 경우 최종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증여 후 증여세까지 대신 내준 경우 최종 증여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세까지 대납하는 경우 총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를 정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대납금액도 증여에 포함되어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납할 증여세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Step 1 : 증여세율 구간을 확인하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자녀 5000만원 등) =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2억을 증여할 때 5000만원이 공제되므로 "2억 - 5천만원 =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세율구간은 20%겠죠?

세율구간을 먼저 확인하여야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Step 2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