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녀를 가짜로 세대 분리하여 양도세 비과세, 세무조사 받습니다

 자녀를 가짜로 세대 분리하여 양도세 비과세, 세무조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中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한 것을 적출한 사례에 이어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한 후 대학생 자녀를 세대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았던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주택자, 대학생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은 납세자, 적출!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김대한씨는 2주택자였습니다. (A주택 및 B주택 소유)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 위장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를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후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위 사례를 포착한 후 김대한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