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너무 억울해서 국세청과 한 판 붙어보기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을 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허공에 날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불복 청구 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공에 돈만 날리는 것인지에 대한 실익을 판단한 후 조세불복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복 상담을 오시는 납세자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제시하면서 불복 실익을 따져보겠습니다. 1. 세금이 많이 나올게 두려워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비용 처리한 것이 사후 적발되어 부과된 경우 95% 사례들이 청구 실익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심리하는 기관에서도 안좋게 봅니다. 2. '절세단말기' 영업으로 인해 절세단말기 설치 후 매출누락이 사후 적발되어 부과된 경우 99% 사례들이 청구 실익 없습니다.
당...
원문 링크 : 명의대여 세금 부과 등 사례, 조세심판청구 실익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