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이 종전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이전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의 분할은 당초 소유자 및 부동산을 이전 받는자 모두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란 민법상 공유물 분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기에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02.6.27.
선고 대법원 2001누11757)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한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서면4팀-1927, 2005.10.20.)
위자료 지급에 의한 부동산 이전 위자료의 법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