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권이라고 모두 세법 상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풀이 "조합원입주권"이란 아래 법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2018.02.09. 이후 취득부터 입주권, 주택수포함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2022.01.01.
이후 취득부터 입주권, 주택수포함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
원문 링크 :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의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