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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님 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증여세] 부모님 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들·딸이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근 시일내에 돌려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의 증여가 있은 후 반환 받으면 증여와 반환 각각을 증여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 보는 것과 같이 금전을 증여한 후 반환 받으면 당초 증여도 증여, 반환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