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을 같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30%(또는 40%)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골자는 하나의 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딸을 건너 뛰고 그 아들·딸의 자식, 즉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하나의 세대를 거치지 않고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즉 세대생략 부의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
원문 링크 : [증여세] 손자에게 증여, 증여세 할증과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