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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사 착수 시 국세청에서 살펴보는 재무상태표 상 대표 항목!

 [세무조사] 조사 착수 시 국세청에서 살펴보는 재무상태표 상 대표 항목!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부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당초 세무신고 시 정확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제출입니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것이 정확할 수 없듯 세무조사가 나오면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항목들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등 현금성 자산 현금과 보통예금 항목을 조사하면서 수입금액의 누락, 가공경비의 계상, 장부외자산의 확인 등을 적출합니다.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 있어서는 계좌 조회까지 수반하여 재무상태표 상 현금성 자산의 잔액과도 비교 검증을 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 대표자의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차명계좌)하여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해당 인원들의 은행계좌까지 조사하여 매출 누락을 적출합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을 검증할 때는 (1)매출누락과 (2)매출채권의 미회수가 중점 사항입니다.

매출 누락은 너무나도 유명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