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증여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여쭤보는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바로 " 상속재산이 10억 또는 5억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 상속 받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6억이고 예금 같은 건 없어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죠? " 등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장래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는 방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한테 주는 상속세 신고수수료보다 나중에 뱉어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1. 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 떠돌까?
바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5억원 때문에 대부분의 집1채 정도 상속되시는 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상속세 면세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