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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생활비·용돈을 모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증여세] 생활비·용돈을 모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남편이 준 생활비로 주식을 000원만큼 샀어요."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아서 건물 샀어요." "아빠가 준 용돈 모아서 주식 샀어요."

"아빠가 준 용돈 모아서 차 샀어요." 등 증여세가 나올까요?

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