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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평가기간, 국세청과 납세자 생각이 다르다!

 상속 부동산 평가기간, 국세청과 납세자 생각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입장에서의 재산평가 순서와 국세청 입장에서 재산평가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 입장 :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으로만 판단 [상증법 60조] 1.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 (1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 (1) 당해 재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 (2) 감정평가평균액 (기준시가 10억 초과, 둘 이상의 감정기관) (3) 해당 재산에 대하 수용 등이 있는 경우 보상 또는 경매·공매가액 2.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2순위)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평가기준일 기준 위 기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나, 평가기간 종결은 신고일임. 3.보충적평가액 (3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것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