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입장에서의 재산평가 순서와 국세청 입장에서 재산평가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 입장 :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으로만 판단 [상증법 60조] 1.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 (1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 (1) 당해 재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 (2) 감정평가평균액 (기준시가 10억 초과, 둘 이상의 감정기관) (3) 해당 재산에 대하 수용 등이 있는 경우 보상 또는 경매·공매가액 2.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2순위)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평가기준일 기준 위 기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나, 평가기간 종결은 신고일임. 3.보충적평가액 (3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것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 ...
원문 링크 : 상속 부동산 평가기간, 국세청과 납세자 생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