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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비과세 주택 아니더라도 가능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비과세 주택 아니더라도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표2공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이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아 표2 공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표2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2 공제 개요 [고율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표]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12% 거주기간 공제(2년 이상): 8% 거주기간 공제(3년 이상): 12% 4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16% 거주기간 공제: 16% 5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20% 거주기간 공제: 20% 6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기간 공제: 24% 거주기간 공제: 24% 7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