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나는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조세불복으로 다투는 경우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취소보다 재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장한다.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처분 전부 또는 부분 취소 (인용) (2) 재조사결정 (인용) (3) 청구 이유 없음 (기각) (4) 청구 요건 안됨 (각하) 대부분은 처분의 전부 또는 부분 취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분의 쟁점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의대여 사건을 다툴 때 반드시 불복이유서에 근거로 넣는 판례와 함께 살펴보시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원문 링크 : 명의대여 세금부과, 명의대여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