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세에 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 분들이 80일 정도가 지난 경우에 저를 찾아옵니다... 세무사인 저도 10일 정도를 남기고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불복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리인인 저도 마감기한이 얼마 안남으면 불복이유서 작성에 애를 먹는데 나홀로불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불복이유서를 급하게 작성하느라 논리의 공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불복이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급한 불 부터 끈 후 차분하게 정리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복의 법정 내용만 갖추어 제출하면 종이 한 장도 적법한 청구다 불복의 법정 사유만 갖추어 제출하면 한 장짜리 불복이유서도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