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세·양도세]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상속세·양도세]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상속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기에 상속세도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사례] 갑의 부친인 을이 2025.01.01. 사망함 을은 상속채무 10억원과 상속재산 7억원을 남김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 갑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함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 10억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7억원 가치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짐 상속재산은 7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매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갑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음 그러나 세무서에서 갑에게 양도가액 7억원과 상속재산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