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상속채무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기에 상속세도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사례] 갑의 부친인 을이 2025.01.01. 사망함 을은 상속채무 10억원과 상속재산 7억원을 남김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 갑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함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 10억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7억원 가치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짐 상속재산은 7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매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갑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음 그러나 세무서에서 갑에게 양도가액 7억원과 상속재산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