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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꼬마빌딩, 주택 등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업.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심할 수 없다.

 [상속세·증여세] 꼬마빌딩, 주택 등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업.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개별토지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경 등 통상 공시가격)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소급감정하여 과세하는 국세청 소급감정평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소급감정을 하는 이유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4036900002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라지만…"실제 시세 반영률 64.4%"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였지만,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실제 시세 반영률은 이에 미... www.yna.co.kr 위 기사와 같이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60% 낮은 금액까지도 고시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데 있어서 시세로 신고하는 사람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더러 국가 입장에서는 재산의 과소평가로 인해 세수가 일실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