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출산일 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에 대해 1억까지 과세하지 않는 파워풀한 제도이죠.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주제로 여러 포스팅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된다!
입니다. 1.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