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세] 국민연금 받고 있던 부모님 상속, 유족연금 상속세 대상일까?

 [상속세] 국민연금 받고 있던 부모님 상속, 유족연금 상속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유족들이 받게되는 유족연금(또는 일시금)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 상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주택연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등 법에 열거된 유족연금 등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