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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수하는 장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수하는 장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는 '조세심판원에 등기우편 접수' 또는 '조세심판원 전자접수'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서 접수(서면접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앞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 처분 관련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어디든 심판청구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9조 [ 청구절차 ]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각 행정기관(세무서, 조세심판원)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조세불복을 비롯한 국가와의 다툼에서 처분의 상대방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