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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가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공짜 또는 싸게 살면 증여세!

 [증여세] 고가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공짜 또는 싸게 살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0억대가 넘어가는 부모님 집에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 뿐인데 증여세가 과세된다니...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며 별도로 법 조문을 마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