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될까?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 했던 내용이지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취득일 기준... blog.naver.com 그런데 살다 보면 집을 취득해놓고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조심2008서3559(2009.01.05)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3.11.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5년 6개월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2.3.6.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