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흐름에 따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에 따라 보유요건을 갖추었는가? 증여인·수증자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증받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원칙 :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증여 받은 주택(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이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아도 취득시기 자체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보유기간 통산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면4팀-419(2007.01.31)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