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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흐름에 따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에 따라 보유요건을 갖추었는가? 증여인·수증자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증받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원칙 :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증여 받은 주택(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이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아도 취득시기 자체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보유기간 통산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면4팀-419(2007.01.31)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