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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변동된 권리가액 수정신고 해야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변동된 권리가액 수정신고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이미 양도세를 냈던 분들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서 권리가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고민들 하시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권리가액은 확정된 권리가액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개발·재건축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땐 적정한 권리가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권리가액이란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질 때 확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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