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저번주 있었던 상담 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7년전 일을 가지고 갑자기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세금을 내란 겁니까?
억울해요." 이런 경우 세금고지를 받은 내담자의 경우 감정에 휩쓸려 일단 불복을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불복이란 게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실익이란 고지금액의 크기와 불복 진행 시 승리 확률을 뜻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세무사 입장에선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처분의 내용, 처분의 절차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내용이 아닌 처분의 절차적 하자 부분만을 다투어 불복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당황한 납세자는 처분의 내용만을 나름의 논리로 다투다가 불복에서 패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