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또는 부과처분취소를 이유로 조세불복을 할 때 어떤 점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4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세요건은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4가지가 기본 사항이며 일부 세목에 따라 (5) 세액공제 또는 감면 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 왜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은 확정될 수 없나요?
세금이 '성립' 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된 세액을 기초로 세금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되면 확정도 불가한 것이죠. 다시말해 과세요건이 불충족하여 애당초 성립이 불가한 세액이라면 '확정'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