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고 일부만 거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양도세]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에도 포스팅 했던 내용이지만 '취득당시&... blog.naver.com 해당 포스팅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불복까지 불사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국세청은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바라보는 기조가 있음.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선 반드시 법정 부득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