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 정리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란?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상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을 뜻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야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간혹, 다가구주택을 지분(일부 호실) 양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분 양도시 양도되는 호실 별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