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일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세무사가 의견진술을 합니다만 나홀로 조세불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의견진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견진술 신청 방법 조세심판관회의일에 의견진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접수 및 신청 → 의견진술신청 → 출석진술 및 전화진술 택1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출석, 전화 등의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야 직접 구두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견진술 방법 출석진술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 전화진술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
원문 링크 : 조세심판원 의견진술 꿀팁 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