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통양도'를 할 경우 다가구주택 하나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등을 양도할 때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층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로 용도변경된 면적은 '주택면적'이 아닌 '상가면적'에 해당되어 상가면적만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에 있어서 양도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등의 절세 수법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더 많은 금액으로 적용 받기 위해 '상가용도변경 시점'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부분 이어야 한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령이 없어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