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상속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사례와 함께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연부연납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동산을 주로 증여하는 특성 상 일시납부를 하게 될 경우 과세베이스가 잠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당장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지만, 환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 팔릴 때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부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세베이스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거래 등을 뜻함.) 2.
요건 및 절차 상증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원문 링크 : [상속세] 상속세, 할부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