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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표2 거주기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표2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공제 중 '거주기간'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기조가 다르니 이를 인지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 :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표2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재산2022-189(2022.02.23)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