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해야할 일인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조세심판원의 담당실무자(사무관·서기관)가 청구인(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항변서 및 기타자료 그리고 처분청 답변서 등을 참고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사용될 회의자료입니다. 사건조사서에는 처분개요, 쟁점,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사건담당자의 검토의견(긍정적 검토의견, 부정적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긍정의견, 부정의견은 청구인과 처분청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사용될 자료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 담당자는 사람인지라 사건을 바라보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을 함축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문 링크 : 조세심판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및 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