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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축의금·혼수, 아들·딸 증여세 낼까?

 자녀 결혼식 축의금·혼수, 아들·딸 증여세 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축의금 또는 혼수금액을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또는 혼수용품이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축의금 및 혼수용품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씨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 [ 비과세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