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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저당권 등 설정 재산, 채무액과 공시가격 비교 평가!

 [상속세·증여세] 저당권 등 설정 재산, 채무액과 공시가격 비교 평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 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규정 취지] 해당 재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재산의 시가도 포착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

그런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지 않게끔 평가 특례 규정을 둔 것.

저당권 등이 설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