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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증여·상속시 주의해야 할 점

 감정평가로 증여·상속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로 증여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이상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함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단,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 ①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사례가액의 90%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①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재산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