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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재개발·재건축,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 되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세] 재개발·재건축,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 되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소식이 들리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금청산을 받아야 할 지, 추가분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주권을 받아야 할 지, 사업 기간동안 지낼 집도 알아봐야지... 특히,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을 매매로 취득하려고 해도 2주택자가 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라 전세를 알아봐야 하나 하는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등이 끝난 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심지어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경우 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