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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세금 절세,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뒤늦게서야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거든 젊은 날에 하여야 한다. 자식에게 미리 미리 5000만원(또는 2000만원) 쪼개서 증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법령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