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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비과세,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된다

 분양 주택 비과세, 분양권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있었던 상담 내용을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 했듯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로 분양권(A)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분양권 주택(A)이 완성된 후 해당 완성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가 안될까?

소득세법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주택+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외적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