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있었던 상담 내용을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 했듯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로 분양권(A)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분양권 주택(A)이 완성된 후 해당 완성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비과세가 안될까?
소득세법 규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주택+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외적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