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이왕이면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개념 이해 먼저 증여재산공제의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증여자를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수증자 비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법률혼 배우자만 공제 가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의 경우 2,000만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윗세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랫세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혈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혈족 관계도, 교육부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 1 : 10년 이내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