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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양도세 주택수 포함 되나요? 안되나요?

 별장, 양도세 주택수 포함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 안될 수도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입니다.

별장의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에 있어 희망편과 절망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희망편 : 주택 수에 제외된다. 희망편의 경우 별장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