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추정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추정상속재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2022의 필사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기준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을 계산한다.

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그 외의 기타재산 ②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

# 대전시세무사 # 상속세 # 상속세집행기준 # 신성동부동산 # 신성동세무사 # 추정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