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수를 위한 수지 분석상 중요한 내용인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완충녹지 등 목적 도로 구조의 손괴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도시지역의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 지정 위치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근거법, 주무관청 도로법과 고속도로법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지사 특별시장, 시군의 장 개발행위 진입로 개설 가능 건폐율 산정에 포함 접도구역에 가능한 개발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진입로 개설 불가능 건폐율 산정 불포함 개발행위 불가 토지의 가치는 토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의 가장 큰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시 접도구역의 면적은 포함되고 완충녹지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접도구역은 구역내에 건축을 하지 않는 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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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접도구역, 완충녹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