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쌀쌀하고 상쾌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나누면 부의 유상(대가) 이전에 따른 소득세와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상속 · 증여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법 개정 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법의 체계는 유산세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이 가지는 불합리성을 각종 상속공제로 조정 하고 있습니다.세무사들도 다 외우기 힘든 다양한 공제로 국가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세액산출 및 납세의무자 상속총액으로 산출, 상속인 전체 각자의 상속액으로 산출, 각상속인 세액 및 세무행정 세액 ↑, 세무행정↓ 세액↓, 세무행정↑ 도입 국가 (OECD 국가기준) 한국,미국,영국,프랑스(4개국) 나머지 요약하면,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각자의 상속액에 따라 각자의 세금을냄으로써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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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법 유산취득세로 합리적 개정 착수